배우 박유천을 허위로 고소해 무고 및 공갈 혐의롤 받고 있는 여성 A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5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형, A씨의 공범인 B씨에게 1년 6개월형, 누범 기간 중 범행한 C씨에게 3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비공개 신문 후,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B씨에 대해서는 "동거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 사건에 개입하게 됐다"며 1년 6개월형을, C씨에 대해서는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아무런 대가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3년 6개월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는 오는 1월 17일로 예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4일 유흥주점 VIP룸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후 일당들과 공모, 박유천 측을 협박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폭력조직 출신 B씨와 남자친구 C씨도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