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11일 최창엽과 쇼핑호스트 류재영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에 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강남 모처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마약 범죄 자체는 자신을 망칠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위기에 처하게 하므로, 중한 처벌을 하려 했으나 두 사람이 반성문을 통해 강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창엽과 류재영에게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각각 50만원, 38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검찰은 최창엽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창엽 변호인은 "초범이고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을 4차례 제출했다.
한편 최창엽은 KBS2 ‘TV소설-복희누나’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학교 2013’을 통해 주목받았으며 tvN ‘더 지니어스’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