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세금인상분과 판매마진 등으로 3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KT&G는 2015년 1월1일 담뱃세 인상 전까지 소매점에 1갑당 2028.5원(출고가 706원+인상 전 담뱃세 1322.5원)에 인도하던 담배를 세금 인상 후에는 83.4% 오른 3719.4원(출고가 805원+인상 후 담뱃세 2914.4원)에 인도했다.
문제는 KT&G가 2014년에 제조장에서 반출해 오르기 전 담뱃세가 부과된 재고 2억갑도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KT&G는 1갑당 1591.9원의 세금차액과 99원의 판매마진 인상액을 합쳐 약 3300억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KT&G는 시장 점유율이 61.7%(2014년 기준)에 달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감사원은 KT&G가 2014년 반출재고 2억갑에 대해 담뱃세 인상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83.4%나 오른 가격에 공급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가 상품 수급 상황이나 공급비 변동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현저히 상승시키면 매출액의 3%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KT&G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담뱃세 인상 법안을 시행하면서 정작 세금인상 차액을 환수하는 규정은 마련하지 않은 기재부의 잘못도 지적했다.
기재부는 2014년 9월11일 담뱃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담배 매점매석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미리 알린 뒤 다음날인 12일 정오에 고시를 시행했다.
그 결과 KT&G와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등의 회사들은 고시가 시행되기 직전 이틀 동안 평소 대비 5.7~22.9배 많은 담배를 집중 반출했다.
이 과정에서 필립모리스와 BAT는 감사원이 지난해 적발한대로 전산상 담배 반출량을 조작해 담뱃값 인상 이전 세금이 적용되는 담배 재고를 최대한 늘리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재부는 담배 반출량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으며 결국 담뱃세 인상차액 7938억원이 부당하게 담배 제조사와 유통사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기재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KT&G 관계자는 "KT&G는 기재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 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담뱃세 인상 등 정부 정책과 관련 법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