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금 인상 전 담배 재고의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한 KT&G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에서 내놓은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재고 차익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KT&G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T&G는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무려 83% 인상해 33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KT&G는 이미 1갑당 담뱃세 1322.5원을 지불한 2억여 갑을 2015년 이후 오른 담뱃세 2914.4원을 포함한 3719.4원을 적용해 소매점에 팔았다. 원래대로라면 오른 담뱃세 적용을 받지 않는 2억여 값에 대해서는 1갑당 2028.5원에 팔아야 하지만 KT&G는 담뱃세 인상분 만큼의 폭리를 챙긴 것이다.
감사원은 KT&G가 시장점유율 60%에 달하는 지위를 남용해 소매점 인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공정위에 사실관계 조사와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KT&G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담배회사는 담배사업법상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팔 수 없고 기재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