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신 이사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 이사장의 행동은 대기업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 이사장이 배임수재로 얻은 이익 전부를 공탁해 피해자인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횡령·배임 액수도 전부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 A사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총 5억9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브로커 한 모씨를 통해 화장품 업체 네이처리퍼블릭에 면세점 내 매장 위치 등 편의를 봐주고 15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중에서 한씨가 받은 6억여 원 만큼은 무죄로 봤다. 신 이사장의 딸이 초밥업체 G사가 운영하는 S사로부터 받은 5억여 원에 대해서도 "신 이사장이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 업체들로부터 총 20억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G사가 운영하는 S사를 롯데백화점에 입점시켜주고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개 매장의 수익금을 매월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총 14억7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검찰로부터 기소된 롯데 총수 일가 중 선고를 받은 것은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현재 검찰은 신 이사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