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이물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외식·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가 전체의 19.7%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총 접수된 식품이물 위해정보는 2181건으로 이 중 429건은 외식·배달음식에서 발생했다. 이어 '빵·떡·과자류'가 331건(15.2%), '음료·다류·커피'가 274건(12.6%), '분유 등 특수용도식품'이 177건(8.1%), '수산물 등 그 가공식품'이 168건(7.7%) 등 순이었다.
이물 종류로는 벌레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혼입된 이물 종류 중 벌레는 480건으로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어 '금속'이 159건(7.3%), '돌·모래'가 146건(6.7%), '머리카락·털·손톱'이 137건(6.3%), '플라스틱'이 105건(4.8%) 등이었다.
특히 소비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머리카락·털·손톱' 등은 제조 공정 중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벌레'는 유통·보관 중에 미세한 구멍 등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물질 유입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이물질로 치아가 손상된 경우는 239건으로 전체의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48건(11%), '체내 위험 이물질'이 30건(6.9%),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이 26건(5.9%) 등이 뒤를 따랐다.
한국소비자원은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이물혼입 비율도 4.4%로 다소 높은데 축산물가공품은 현행 이물보고 대상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