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게 과도한 이자율을 요구하면서 잘못된 공사대금 책정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서울메트로가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도한 공사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한 서울메트로에 과징금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해 선급금의 개념인 기성금을 시공사에게 지나치게 지급하게 됐다. 정확한 기성금 계산 책임은 서울메트로에 있는데도 서울메트로는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 22억원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 31개 시공사에게 최고 19%의 환수이자를 적용해 초과 기성금 발생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겼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서울메트로는 이 같은 방식으로 환수이자 3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공정위는 "현재 서울메트로는 민사소송에서 계류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환수이자 중 약 1억9000만원을 자진 시정해 시공사에 돌려줬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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