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항소심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2월, 당시 1심 재판부는 "당시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결, 유승준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 측은 고심끝에 항소장을 제기했다. "무기한 입국금지가 왜 유승준에게만 해당되는지 따지자"는 의도였다. 또한 "원심에서는 당시(2002년) 기준으로만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2016년)까지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론은 유승준의 패소쪽으로 기울고 있다. 네티즌들은 유승준의 소송 이야기가 나오면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유승준 측은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있다.
유승준 법률 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어떤 판결을 받을지 궁금하다. 지금껏 최선을 다했다. 감정 싸움이 아닌 법대로 따지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라며 "아직도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패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모르겠다. 상의 후에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