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SM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다"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SM이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연습생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이었다. 이에 SM 측은 "해당 부분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역이 있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삭제 전 약관 조항은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갑 또는 갑의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였다.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이었다.
이날 공정위는 자산총액 120억 이상인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8개 연예기획사가 만든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 전속계약체결 강요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SM·YG·JYP 등 기획사는 향후 연습생이 본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2~3배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릴 수 없고, 연습생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의무적으로 전속계약 체결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과 소정의 이자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물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연습생의 계약기관이 만료될 경우 기획사는 연습생과 상호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획사가 명예나 신용 훼손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약관도 금지된다. 해당 조항은 워낙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연습생에게 불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 실제 이와 관련한 계약해지가 연예인 계약 관련 법적 분쟁 중 가장 높은 비율(28.5%)을 차지한다.
여기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즉시 기획사에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약관도 사라진다. 연습생이 위약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지도 못한 채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연습생들의 권리가 상당 부분 제한되기 때문이다. 선중규 약관심사과장은 "기획사가 위약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법률상 보장된 항병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서 "이를 삭제하도록 해 민사상 합리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8개 기획사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모두 시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인기 등으로 연습생 계약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하>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발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에스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당사가 연습생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으로, 해당 부분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