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1% 인상될 동안 세금은 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의 2006년 평균 연봉은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857만원(21%) 증가했다. 반면 1인당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동안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131만원(75%)나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배 높은 것이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원으로 80% 인상됐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동안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나 급증했다.
총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포인트 증가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누진세 효과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세가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서 증세되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며 "실질임금인상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납세자연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과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와 사업자 간 조세형평성이 더 악화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업자는 근로장려세제 등 각 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