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제차 유지보수서비스가 소비자의 계약 중도 해지나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개 외제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 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한국닛산·한불모터스·혼다코리아 등 5개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에서는 유지보수서비스 이용계약과 같은 계속거래 계약의 경우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객은 이미 지불한 대금에 대해서는 위약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고객이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시 서비스 이용 대금과 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해준다고 약관을 시정했다.
또 유효기간이 2~4년인 서비스 이용 쿠폰에 대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가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FCA코리아 등도 적발됐다.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계약 체결시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나중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미리 지불한 대금은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받아야 하고 5년 내에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5년 내에 쓰지 않은 서비스 쿠폰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다 다른 차량에 양도양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시정됐다.
고객과 발생한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