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에 이어 AK플라자·NC백화점·한화갤러리아 등 중위권 백화점들의 '갑질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6새사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계약 기간 중 수수료율 위반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총 22억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대형 백화점보다 매장 수가 적은 중위권 백화점들의 불공정 횟수는 더욱 많았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 종류와 적발 건수가 많은 AK플라자와 NC백화점에 각각 과징금 8억800만원·6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갤러리아는 4억4800만원·현대백화점은 2억300만원·롯데백화점은 7600만원·신세계백화점은 3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현대·신세계·NC·갤러리아·AK 등 5개사는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고 계약이 시작된 후나 계약이 끝난 후 제공했다.
백화점 사업자는 납품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형태와 거래품목 및 기간 등이 적힌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돼 있다.
NC백화점은 524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한 건수가 5166건에 달했다. 갤러리아도 824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3380건의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했다. AK플라자는 2741건, 현대백화점은 808건, 신세계백화점은 5건 등 순이었다.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도 중위권 백화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판촉행사 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는 행사에 대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우수고객 초청사은회' 등 66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405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전에 주지 않았다. 건수는 1925건에 달했다.
또 NC백화점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원데이 서프라이즈' 등 2건의 판촉행사와 3건의 부산대점 판촉행사를 하면서 153개 납품업자에게 비용 분담에 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롯데백화점도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2개 납품업자에게 사은품 비용 1100만원을 떠넘기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NC백화점과 AK플라자는 매장 개편을 하면서 생긴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기도 했고 계약 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마음대로 인상한 사실로도 적발됐다.
특히 NC백화점은 58개 납품업자에게 많게는 12%까지 판매수수료율을 올려 받았다. 이런 식으로 NC백화점이 수취한 부당 이익은 1억9600만원에 달했다.
AK플라자로 2개 납품업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 높게 책정하며 6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외에도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요구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 파견 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기도 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