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이템 거래소'를 두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 무더기로 등급을 다시 받으라고 권고했다.
게임위는 지난 19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RPG류의 모바일 게임들로, 게임 내에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이른바 거래소를 갖고 있다.
게임위는 아이템 거래소가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
게임위는 앞서 지난 10일 등급분류회의에서 넷마블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에 대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내 거래 시스템을 확인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한 바 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협약된 구글, 애플로부터 '12세이용가'로 등급을 받아 서비스해왔다.
하지만 게임위는 ‘리니지2 레볼루션’과 비슷한 아이템 거래소를 갖고 있는 다른 모바일 게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추가 조사에 나서 이번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넷마블게임즈는 서울행정법원에 등급분류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용자가 원활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권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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