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에 앞서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이주노에 대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병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약 1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해당 사기사건은 검찰에 송치 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노는 두 사건을 병합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