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맥도날드나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업소들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햄버거·피자·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파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제과제빵·아이스크림·햄버거·피자를 파는 34개 업체의 1만6343개 매장이다.
업체들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에 들어가는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적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는 가금류·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 등 21종이 있다.
매장에서 주문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게시판이나 메뉴책·제품 안내판(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 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문 웹사이트에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 주문을 받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이나 스티커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