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8일 "법원이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오늘 송달한 것을 확인했다. 등기로 보냈으니 이르면 내일쯤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의경 신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의 심사나 절차가 필요 없어 최씨는 곧바로 귀가하게 되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탑이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게 되면 당연 퇴직된다. 이 경우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심사 결과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돼 탑의 신분은 육군본부로 넘어가게 되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탑은 지난 6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부대 안에서 오랜 시간 깨어나지 않아 서울 이대 목동병원으로 실려왔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의 직위를 잃은 탑은 지난 5일부터 4기동단 본부소대로 이동해 대기 중이다. 전출 당일 오후 10시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 등을 과다 복용해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오늘 안전병동으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