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탑이 응급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깊은 기면상태로 6일 정오 입원해 의식을 찾은 9일 오후 퇴원했다.
▶5일 약물 과다복용 경찰에 따르면 탑은 오후 10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부대 안에서 취침 전 평소 앓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먹었다. 얼마만큼의 양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탑은 깊은 수면상태였다.
▶6일 이대목동병원 입원 오후 12시 34분 탑은 동행자 3인에 의해 실려들어왔다. 한 명은 상지를, 다른 두 명은 하지를 들고 있었다. 약물을 복용했다는 경찰의 말에 따라 의료진은 위세척부터 진행했다.
▶7일 의료진 브리핑 홍보실장을 겸하는 이비인후과 김한수 교수, 주치의 응급의학과 이덕희 교수, 신경과 김용재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최희연 교수가 브리핑을 열고 탑의 상태를 설명했다. 입원 당시 탑은 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을 보이며 호흡 부전 증세가 있었다. 위급한 순간으로 판단해 응급중환자실로 옮겼다.
▶8일 의식 돌아와 탑의 의식이 돌아왔다. 호전 증상을 보였고 면회를 온 어머니를 알아봤다. 의료진 또한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다른 병실로 이동해도 좋다고 판단했다.
▶9일 귀가조치, 다른 병원 전원 오후 1시께 귀가조치가 떨어졌다. 불구속 기소가 나오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의경계가 직위해제와 함께 귀가조치를 명했다. 오후 1시20분께 어머니가 중환자시로 들어가 퇴원 수속을 밟았다. 병원 총무과장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했다.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어느 병원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 우리 병원엔 안전병동 1인실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후 2시30분께 탑이 응급 중환자실에서 빠져나왔다.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질문에 낮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두 차례 흡연에 대해 인정했으며 소속사를 통해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직접나서 사죄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고 사과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께 법원이 송달한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받고 심사를 거쳐 탑의 군 복무를 정지시켰다.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는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른 조치다.
직위해제 시점인 이날을 기준으로 앞서 탑이 복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군 복무가 인정된다. 다만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탑의 군 복무 의무는 사라진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병역의무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