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영의 동일일인 이중근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19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의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영그룹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해당 계열사는 흥덕기업·대화알미늄·신창씨앤에이에스·명서건설·현창인테리어·라송산업·세현 등으로 이들 계열사의 최대 주주는 이 회장의 조카이거나 처제 등 친인척이었다.
현창인테리어는 지난 1996년 설립돼 이 회장의 조카사위인 임익창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지만 지난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년 동안 부영의 계열사로 편입이 돼 있지 않았다.
이 회장의 조카인 이재성씨가 50% 지분을 보유한 명서건설도 지난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영그룹 계열사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 같이 계열사 미편입 기간은 최장 14년 동안 지속됐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 시효는 5년이라는 점 때문에 공정위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다.
또 이 회장은 자기 자신과 아내가 실제 소유주인 계열사 6개의 주주 현황을 차명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주주로 제출된 회사 중 부영·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신록개발 등 5개사는 실제 주주가 이 회장이었지만 장부에는 친족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 타인의 명의로 돼 있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부인인 나모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5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 회장은 지난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을 이유로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 설립 및 인수 때도 명의 신탁을 했다. 부인인 나모씨도 지난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때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주식의 취득이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에서야 소유주를 모두 실명 전환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은 지난 2010년에도 3개 계열사 누락에 대해 경고를 받았는데도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며 "또 친족 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최장 14년 동안이나 계열사에서 누락한 점 등 불법 행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