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들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올리는 안건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진 시정 및 조사 협조 시 감경율 인하,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 법 위반 금액의 30~7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이 약화됐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60~140%로 기존보다 2배 인상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법 위반 금액의 최대 1.4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는 것이다.
감경율 기준은 줄인다.
현재 법위반 행위로 적발된 업체가 자진 시정한 경우에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는 최대 감경율을 30%로 놓고 있는데 대형유통업체에만 50% 감경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며 "또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람에게도 2순위부터 50% 이하로 감경해주는데 단순히 조사에 협조했다고 30%를 감경해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최대 30%,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20%로 감경율을 낮춘다.
감경 기준도 구체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감경 기준으로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부채비율이나 당기순이익 등 객관적인 회계 지표를 감경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부채비율의 경우 300%를 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동종업계 평균의 1.5배 이상인 경우 감경해준다. 또 직전년도에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봤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감경 대상이 된다.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판결을 받은 사건은 과징금 가중 기준에서 제외하는 안건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기간을 오는 7월 12일까지로 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수정의견 등을 받는다. 이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