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에게 '치즈통행세'를 받아 갑질한 혐의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3일 오전 9시30분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한다고 2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에게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유통업체를 중간납품업자로 끼워 넣고 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회장은 가맹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의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고 '보복 영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점주는 미스터피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탈퇴 점주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나 본사의 보복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외에도 정 전 회장은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의혹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자신의 자서전을 대량으로 사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정 전 회장은 간판 상호와 크기를 미세하게 바꾸면서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간판을 교체할 것을 지시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 MP그룹과 유통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으며 29일에는 MP그룹의 물류 운송 업체, 피자 도우 제조업체 등 2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또 28~29일 이틀간 최병민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6일 서초구 MP그룹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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