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6월 9일 의경 복무를 중단했다. 탑은 20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에 따른 군대 재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탑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기소 사실을 피고인이 모두 인정한 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2016년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자신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A(21)씨와 마약을 총 4차례 흡연했다.
항소 없을 듯 탑이 받은 집행유예 처벌은 검사가 구형한 바와 같다. 검찰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탑의 처벌 수위를 정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국내외를 무대로 활동한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탑은 선고 재판에 앞서 "항소 계획은 없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첫 공판 변론에서도 "벌을 달게 받겠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전했다.
군복무 변동 가능성 탑은 범행 사실이 보도된 이후인 지난달 5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그날 취침시간 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심리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과다 복용해 6일 정오께 응급실로 실려 갔다. 심한 기면상태에 있다가 8일 의식을 되찾았으며 9일 법원 공소장을 송달받고 귀가 조치를 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는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라 지난달 9일자로 탑에 대한 복무는 정지 상태였다. 직위해제 이후 42일 만에 집행유예를 받은 탑은 군 의무를 다시 이어 나간다. 징역 1년 6개월 미만의 형이 나왔기 때문에 남은 520일 병역 기간을 채워야 한다.
의경 관계자는 "탑의 신분은 복직된다. 재심사를 거쳐 적절 판정이 나면 이전 근무지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출되거나 직권면직 등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탑에 대한 심사에서 부적절 판정이 나올 경우 육군 본부로 넘어간다. 육군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역으로 재입대할 경우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대 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