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9) NXC 대표도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대표는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심은 대학 시절부터 오랜 친구 사이인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특혜와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1심처럼 무죄로 인정하면서 "김 대표가 주식을 매도하려던 사람에게 연결해줬을 뿐 별도의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을 취득할 비용을 받은 것(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총 11차례의 여행 가운데 김 대표와 함께 간 여행을 제외하고 8번의 가족 여행 경비를 받은 부분, 제네시스 차를 받아 무상으로 탄 부분만 뇌물로 인정됐다.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는 1심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산을 숨기려 장모와 처남 명의 계좌로 금융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는 1심과 달리 유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부여받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며 "공직 대표자로서 충실히 근무할 책임을 저버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000여 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김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의 사업이 검사 직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진 전 검사장은 다른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