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회사 측과 노조 측 갈등이 거듭되고 있다. 2012년 언론노조파업 이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모양새다. 이 기간에 MBC는 '불통의 채널'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부터 제작 중단 선언, 배현진 아나운서 '양치 사건'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블랙리스트 존재 VS 허위 사실
전국 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MBC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MBC 노조가 공개한 이 문서에는 '카메라 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 인물 성향'이 담겨 있다. 당시 재직한 카메라 기자 65명을 회사의 충성도를 가진 인물부터 파업 주동 계층까지 총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MBC 노조 측은 "이 문건이 인사권자에게 보고돼 실제로 인사 평가와 승진 등에 활용된 것으로 본다. 2012년 파업 이후 기자들에게 가해진 부당 징계와 인사 발령 결과 등과 거의 일치한다"며 "기자들을 소고기 등급 나누듯 분류해 5년 동안 격리, 관찰 등의 보복 인사를 실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회사의 경영진은 물론 보도본부 간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문건이다. 유령 문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해 회사를 비방 매도하려는 것"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간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인사들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자율권 침해 VS 방송 규정 위반
'PD수첩' 제작진은 지난달 21일 제작 중단을 선언했다. 2015년 대한민국 민중총궐기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례를 시작으로 한 국회의원의 노동자 비하, 집배원의 자살, 장시간 노동에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 등의 이야기로 노동 현실에 대해 사회적 물음을 던지려 했지만, MBC 편성국과 시사제작국 고위 관계자는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방송을 불허했다. "참고 버티며 방송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제작 중단을 했다"고 밝혔다.
MBC 측은 "기획안을 보면 '한상균 위원장이 다수의 실정법을 어겼다는 것이 사법 당국의 판단이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무리한 법 적용이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전제였다. 또 '정권이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 폭력 시위로 몰아가고 한 위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을 다루겠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뒤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나오는 등의 사정이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아이템이 적절치 않다. 대법원 최종심이 나왔다고 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억울하게 뒤바뀐 판결이었거나 명백한 무죄 증거가 새롭게 밝혀졌다면 'PD수첩'이 얼마든지 다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동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방송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양윤경 VS 배현진 양치 사건 논란
양윤경 기자는 "배현진 아나운서에게 '물을 잠그고 양치하라'고 지적했다가 비제작부서로 강제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아나운서는 2012년 파업 당시 노조를 탈퇴하고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로 복귀한 인물. 현재도 메인 뉴스를 담당하고 있다. 양 기자는 그를 향해 'MBC 경영진의 대변인'이라고 일컬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 아나운서에게 개인적인 앙금은 없다.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갈등을 이유로 경위서를 쓰고 인사 조치를 당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후 이 사건은 '배현진 양치 사건'으로 불리며 배 아나운서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일방적인 한쪽 주장만 들을 순 없었기에 배 아나운서의 입장을 직접 들으려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