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시중 유통 햄버거 위생상태 조사 결과 발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맥도날드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지난 7일 법원에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초 한국소비자원은 8일 시중 유통 햄버거의 위생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며 발표를 갑자기 취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 논란이 되자 5년 만에 햄버거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개를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으나 용혈성요독증후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당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맥도날드 측은 한국소비자원의 미생물 검사 절차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맥도날드는 지난 1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햄버거 검사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미생물 검사는 세심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한국소비자원은 미생물 검사의 최소 기준인 식품위생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막고자 공표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맥도날드는 측은 "미생물 검사를 하기 위한 식품을 채취할 때는 밀폐용기에 포장을 하고 운반 과정에서도 저온(5℃±3이하)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이 있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원이 방문한 매장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조사원은 제품을 쇼핑백에 든 채 장거리 이동을 했다"며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한 시민단체의 미생물 채취 검사 과정을 지적한 바 있지만 이번에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