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기아차는 31일 오전 10시4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22% 내린 3만6300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소속 근로자 2만7000여 명이 연 700%인 정기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아차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노조 청구금 5000억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아차 측은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다"며 "기아차 측은 추가 인정금액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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