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마케팅 논란에 휩싸인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방탄소년단과 옴므 등이 속해 있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편법 마케팅 논란에 휘말렸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마케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방탄소년단의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서 소속사를 협박했고, 소속 연예인들의 이미지 타격을 우려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월부터 A씨에게 8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송금했다. A씨의 죄질도 나쁘지만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 의혹이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거래처의 비밀을 알고 이를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편법 마케팅 작업으로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6일 '당사는 2년 전 해당 사건 범인인 이모씨에게 앨범 마케팅을 위해 광고 홍보 대행을 의뢰한 바 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1회성 프로젝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이모씨는 2017년 초 빅히트 담당자에게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자료가 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와 SNS에 유포하겠다’ 금전적인 협박 및 공갈을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당시 이러한 논란 자체만으로도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피해가 갈 것이라 우려해 직접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곧 개인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사태임을 깨닫고 회사에 내용을 알리게 되었습니다'라며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며,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합니다. 이모씨의 주장이 당시 회사와 맺은 광고 홍보대행 내용과 무관하고 당사로서는 숨길 것이 없었기에 사건 인지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도 담당자가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며, 당사는 회사 차원에서 이모씨에게 금전을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갈 협박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빅히트 측은 '빅히트와 소속 아티스트는 공갈 협박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빅히트는 상장을 준비하는 투명한 엔터테인먼트기업으로 외부 업체와의 모든 계약과 용역대금의 집행은 회계 기준에 맞게 관리,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갈 협박 피해자로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결과, 오히려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했다는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양 보도되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공갈 협박 사건에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라며 '이번 일로 놀라고 상처받았을 방탄소년단 멤버와 팬 여러분께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빅히트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사 및 업무 파트너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