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를 사칭,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A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유석철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글을 본 사람들 대부분 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고 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뒤늦게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SNS를 통해 자신이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글들을 올렸고, 올해 초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같은 주장의 글을 올렸다.
그가 올린 글에는 문채원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표현들이 상당했고, 문채원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백씨가 블로그에 '내가 문채원 남자친구인데 문채원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과거에 문채원이 쓴 글들을 보면 나를 은유하는 내용이 있다'는 등 허무맹랑한 글들을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4월 백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