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추석 연휴(10월 1~7일) 일주일간 여객기 전편을 정상 운항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항공 산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실제 파업에 돌입해도 전면 파업은 불가능하다.
대한항공은 2010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전체 내국인 조종사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기타 국내선 50% 이상을 운항할 수 있는 필수 인력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실제 파업을 실행하더라도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여객기 전편을 정상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화물편은 일부 감편한다. 10월 1~7일까지 미주 10개 편, 유럽 3개 편, 중국 13개 편, 동남아 5개 편 등 31개 편을 감편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기업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화물기를 감편하더라도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해 화물을 최대한 수송하겠다"며 "노사 대화로 타협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임금 인상을 놓고 2년간 해묵은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2015년 4%, 2016년 7%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하며 작년 2월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
사측은 2015년 1.9%, 2016년 3.2% 임금 인상과 수당 인상 등을 제시하면서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일반직 노조와 타결한 1.9% 인상률 이상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 21일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파업을 벌이겠다"며 "390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면전을 선언했다.
안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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