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종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몰래 카메라의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하고, 총 22개 과제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몰카 범죄에 악용되는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평균 11일 가까이 소요되는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기간을 방송통신심의위의 긴급 심의를 거쳐, 3일 안으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철역 등 몰카 범죄에 취약한 장소의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내리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만 처하도록 했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다. 공무원의 경우 몰카 관련 성범죄를 한번이라고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된다.
피해자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자 대신 촬영물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차후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