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업계에 만연한 '갑질'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자정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데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보상안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가맹점주단체 구성·필수 품목 지정 중재위원회 신설·가맹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 기간 폐지·가맹본부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의 윤리 교육 실시 등이다.
이번 자정안은 최근 미스터피자를 비롯해 피자헛·호식이두마리치킨 등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및 오너리스크 이슈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마련됐다.
하지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부족한 데다 강제력이 없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갑을 관계'를 완화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오너와 최고경영자(CEO)의 일탈 행위로 인해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는 '오너리스크'의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들의 윤리 교육'은 보여 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이나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 품목 최소화' 등 역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정안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행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폐지' 역시 현행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기 전까진 가맹본부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또 가맹본부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 요건을 '2개 이상의 브랜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하는 방안도 입법화가 선결돼야 하는 부분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협회 내 구성원들에게 권고밖에 할 수 없고 지키지 않는 회원사를 탈퇴시켜도 규모가 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는다"며 "구속력이 없는 자정안이 실제로 가맹계약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자정안을 마련하는 데 주축이 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대표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1998년에 설립된 협회는 현재 550여 개의 가맹본부가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5700여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협회의 통제를 받는 정회원 가입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라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사들에 자정안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