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65 플러스 편의점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2년 2월부터 편의점 365플러스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전국 377개 매장(2월 기준)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 이를 부풀리기 위해 각종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수익정보를 기초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홈플러스는 매출이 큰 가맹점만 골라 정보를 산출했다.
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이 대상이 돼야 하지만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 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사업연도 기간도 마음대로 조정했다.
그 결과 한 점포당 연간 매출액이 약 8000만원 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홈플러스는 고의로 예상수익정보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고액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또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전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