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7일 오전 매드타운 멤버들이 소속사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 첫 공판기일을 시작했다. 이날 매드타운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조정 없이 재판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사실상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데도 계약상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엔아이에서 조정을 이야기하고 매드타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정산 문제에 대해 선 변호사는 "정산 역시 멤버들이 아닌 지엔아이와 (매드타운 전 소속사인) 제이튠캠프와의 문제이기에 이 역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매드타운은 기획사 제이튠캠프에서 데뷔했지만, 지난 2016년 12월 지엔아이로 소속을 옮겼다. 제이튠캠프가 매드타운에 대한 매니지먼트권한을 계약금 3억원에 지엔아이엔터로 넘기면서 소속사가 바뀌었다. 문제는 계약을 맺은 후 회사 사정 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 한 채 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매드타운은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매드타운은 지난 8월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소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이건·대원 등 매드타운 두 명의 멤버는 KBS 2TV '더 유닛'에 출연 중이다. 다시 한 번 재기하기 위한 기회의 발판으로 '더 유닛'을 택한 것. 지난 4일 방송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고 등장한 이건과 대원은 첫 번째 오디션에서 통과해 다음 라운드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 가운데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고 조정까지 넘어가면 멤버들에겐 또 다른 시련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오디션에 집중하기 힘들어진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조정 가능성을 언급해 '더 유닛' 방송이 종영되기 전에 모든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다음 기일을 오는 30일이다. 김연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