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8)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라면서 상고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피해자가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또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치소 접견 당시 조씨가 편지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편지에는)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