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여행객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이 업체들은 최저가 예약 이후 변경 가격 소급 적용 조항 등 불공정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켰다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4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못 박았다.
나머지 7개 불공정 유형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조치했다. 호텔스닷컴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잘못된 낮은 가격이 고지돼 이미 예약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이를 수정·변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없앴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웹 사이트에 게시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는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 책임을 부담한다'는 쪽으로 변경했다.
아고다는 소비자가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한 부당한 면책조항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결함에 한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했으며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행사 기간이 보장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부킹닷컴은 사업자의 사이트에 사진을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던 것을 개선해 사업자가 이를 허용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호텔스닷컴은 최저가 보장 이후 변경된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 적용되던 최저가 보장 약관이 해당 소비자에게 유효하게 적용하도록 약관법은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