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수대에 사건을 맡긴 것이다. 지수대 관계자는 18일 "지난 16일 오후 사건을 배당받아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소인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씨 측은 지난 14일,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 이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뉴스'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는 '일부러 딸 서연 양을 사망케 했다'며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받은 바 있다.
김씨는 '서씨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으로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 측은 이와 더불어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에 김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또 김씨와 이 기자가 서씨에 관해 '김광석 혹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식의 비방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