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바나나 등 가공우유 제품 4개 중 1개는 원유가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슈머리서치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가공우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종(25%)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유가 들어있다고 해도 그 함량이 절반도 안되는 제품은 34개나 됐다.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거나 절반 이하만 들어있는 제품은 전체의 81.7%에 달하는 것이다.
조사대상 제조업체는 동원F&B·매일유업·푸르밀·우리F&B·서울우유·비락·남양유업·데어리젠·건국우유·빙그레 등 10곳이다.
원유가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은 제품은 총 15개로 동원F&B 제품이 6개, 푸르밀이 4개, 서울우유와 우리F&B가 각 2개, 매일유업이 1개 등이었다.
매일유업에서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는 전량 환원유로 제조됐다.
세븐일레븐 PB 제품 중 동원F&B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역시 원유가 아닌 환원유로탈지분유, 유크림 등으로 만들어졌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푸르밀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 '덴마크 딸기딸기우유' 서울우유 딸기·초코 등에도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우리F&B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 '카라멜 커스타드크림우유' 등도 원유 대신 환원무지방우유를 사용했다.
반면 원유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로 85.7%였다. 이어 서울우유의 '맛단지 바나나우유'(84%),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 저지방'(83%)와 '딸기우유'(78%), 서울우유의 '서울우유 커피'(75%)와 '포리 커피우유 플러스'(75%) 등 순이었다.
원유가 들어있다고 해도 함량이 50% 미만인 제품은 34개로 절반을 넘었다.
매일유업의 ‘우유 속에 코코아’는 원유 함량 1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탈지분유·탈지유청분말·유크림 등으로 구성됐다. ‘우유 속에 바나나과즙’ ‘우유 속에 카페돌체’도 원유 함량은 15~20%에 불과했다. 남양유업의 ‘맛있는우유’ 시리즈 역시 원유 함량이 30~40%에 불과했으며, 동원F&B ‘덴마크 우유’ 시리즈, 롯데마트 PB제품 ‘건국우유 초이스엘’ 시리즈 역시 원유 함량이 절반 이하였다.
이들 제품은 환원유·환원저지방우유·혼합탈지분유·유크림 등이 들어있는 사실상 유가공 음료수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든다. 지방을 함량시키기 위해 유크림을 섞기도 한다.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에 '우유'라고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지난 2012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유 역시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 '우유'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우유나 밀크 등 상품명만 보고는 원유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썼을 것이라는 오해를 갖게되기 마련"이라며 "보다 명확한 표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