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법원이 파리바게뜨가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조치 중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애초에 이번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29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이날 오후 직접고용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5300여 명의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했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정조치 중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고용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5300여 명에 대한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SPC그룹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과 관계 없이 '해피파트너스'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피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와 11개 협력사, 가맹점주협의회가 3분의 1씩 공동 출자한 합자회사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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