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민간 기업이 고압전선 등 구매를 위해 낸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업자들에 과징금 160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전선(과징금 27억5500만원)·넥상스코리아(27억2500만원)·LS전선(25억200만원)·가온전선(24억5800만원)·대원전선(23억5200만원)·서울전선(17억3800만원)·일진전기(15억3000만원) 등 7개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막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와 들러리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 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서로 이득을 보도록 했다.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들러리 업체가 물량을 배분받지 않는 경우에는 물량 배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 구매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