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3만6000여 건을 유출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책임자 징계 권고, 위반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 측은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조사한 결과 두 건의 공격으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빗썸이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6487건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미상의 해커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직원 채용기간이던 지난 4월 28일 회사와 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A씨에게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력서 파일이 있는 스피어피싱 메일을 발송했고, 이를 실행한 A씨의 개인용 컴퓨터가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이후 해커는 감염된 A씨의 컴퓨터에서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빼돌렸다.
해커는 약 3434개 IP에서 개인정보를 일일이 맞춰보는 방식의 사전대입공격을 약 200만 번에 걸쳐 수행했고, 이 가운데 4981개 계정의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 중 266개 계정은 로그인 후 가상통화 출금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사측에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33차례 발송했다.
비티씨코리아닷컴은 법령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후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고,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31억원의 피해 보상을 한 점 등을 들어 선처해줄 것은 희망했다.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비티씨코리아닷컴의 2014∼2016년 3년간 평균 매출액(20억7200만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그러나 과징금과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방통위는 향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