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신인가수 A씨 아버지가 경찰조사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A씨 아버지는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후 "소속사 대표와의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문희옥 소속사와 5년 전속계약을 맺고 앨범을 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판소리를 배우고 가수의 꿈을 키우다, 가수 주현미 소개로 문희옥 측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금적전 손해와 정신적 피해만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는 "사기 정황을 진작에 알았지만 참았다. 맨 처음 눈치를 챈 것은 음반 제작비였다. 5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송금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3000만원이면 최고 퀄리티로 음반이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도 참고 넘어갔다.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에 나간다며 1회 출연비 3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5번 출연 조건으로 1500만원을 보냈다. 첫 방송을 보러 갔는데 300만원 들인 무대치고는 아주 허접했다. 그때 소속사에 처음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문희옥과 대표가 사실혼 관계로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문희옥이 왜 딸을 협박했겠느냐"며 사건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믿었다. "모든 소속사 연예인 스케줄을 문희옥이 설명했다. 금전적 이익 또한 나눴을 것이다"며 녹취록을 증거로 들었다.
A씨 아버지는 "문희옥이 기계를 다룰 줄 몰라서 딸이 핸드폰을 관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연히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증거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녹취록엔 사실혼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의 대화가 담겼다. 문희옥은 전 남편과 오래 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과 관련, 문희옥은 지난 11월 "후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한 저의 조언들이 서툴렀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라며 "협박,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이 점이 밝혀질 수 있도록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