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상에서 17m 이동하는 것은 항공보안법의 항로변경죄에서 규정한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륙 전후 지상에서의 움직임까지 항공보안법의 항로변경죄에서 규정한 '항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을 강요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내렸다. 조 전 부사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경이다. 재판부는 항공법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로'라는 단어는 '항공로'와 같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판결로 석방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에서 2년 반 동안 심리하다가 항로변경죄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판단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넘긴 뒤 집행유예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측은 이날 대법원의 원심 확정 뒤 "(이번 회항이) 항공 보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은 점을 명확하게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