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대형마트·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납품계약시 반드시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 줘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실천 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할 경우 납품 대금의 100%까지,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과징금 부과기준의 주요 내용도 담았다.
과징금 상한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 방식은 기존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계약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또 대형유통업체가 구두 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도 예방할 수 있어 납품업체의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