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고객이 차량의 보증수리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보증제도
'를 전차종 대상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 '선택형 보증제도
'란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행거리 패턴도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 보증수리의 조건인
'기간
'과
'거리
'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서비스를 말한다
. 올해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에 적용되는
'선택형 보증제도
'를 통해 고객은 차체
/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마일리지형
(2년
/8만
km), 기본형
(3년
/6만
km), 기간연장형
(4년
/4만
km)의 보증수리 조건 중 원하는 조건을 선택해 서비스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무 조건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
(3년
/6만
km)이 적용된다
. 대상은 포터
, 스타렉스
, 택시
, 상용차를 제외한 현대차 전차종이다
. 기존에는 차체
/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일괄
'3년
/6만
km' 조건이 적용됐던 것에 비해 운전자들이 각자의 주행 패턴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고객들의 실질적인 보증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 특히
'선택형 보증제도
'에서는 최초 선택 후에도 횟수에 제한 없이 차량의 보유기간 및 주행거리에 따라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
예를 들어
주말에만 차량을 사용하던 고객이 보증기간 조건을
‘기간연장형
(4년
/4만
km)’으로 선택했다가 평일에도 운행을 하게 돼 주행 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 출고 후
2년 이내라면
‘마일리지형
(2년
/8만
km)’으로 보증조건을 변경해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주말에만 차를 사용하기 위해 연식이
3년된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의 경우
, 기존 고객이 보증조건으로
‘기본형
(3년
/6만
km)’을 선택했었다 하더라도
, 누적 주행거리가
4만
km 이하라면 보증
‘거리
’보다는
‘기간
’을 확장할 수 있는
‘기간연장형
(4년
/4만
km)’으로 변경 가능하다
. 보증제도 변경은 일반 개인 고객의 경우 직접 서비스 거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 현대차 홈페이지
, 마이카스토리 앱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변경 가능하며
, 법인·리스·렌탈·사업자 고객의 경우에는 서비스 거점 방문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 최초의 선택형 보증 제도로써 현대차 전차종에 동시 적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며
"고객 감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