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나 지급을 놓고 법적 싸움이 가장 많았던 손해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평균 본안 소송은 1.56건, 민사 조정은 0.1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롯데손해보험은 본안 소송이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손해보험의 지난해 상반기 동안 전체 소송은 50만3331건이었으며 이 중 본안 소송은 211건, 민사 조정은 3건이었다.
이어 MG손해보험(3.59건), AXA손해보험이 3.14건 순이었다.
민사 조정 건수에서는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1.68건으로 손해보험사 평균 0.16건에 비해 10.5배나 됐다.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전부 패소율에서는 한화손해보험이 68.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롯데손해보험이 66.7%로 뒤를 따랐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탄 고객이 사고 원인 등을 허위로 했을 경우에 보험사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오랫동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 주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이 소송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주장했다.
전체 손보사 중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7개사는 신규 소송이 하나도 없는데 한화손해보험(95건), MG손해보험(91건), 롯데손해보험(59건) 등 일부 손보사에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집중돼 있는 것은 이들 손보사들이 소송을 악용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손보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런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까지 생겨날 정도"라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