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10년 동안 총수일가 2세를 편법 지원해 부당한 경영승계를 해온 것으로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3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박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이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 이득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이앤티는 2000년 1월 설립된 회사로, 생맥주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오던 중소기업이다. 지난 2007년 12월 박 본부장이 지분 73%를 인수한 후 2008년 2월 하이트진로에 계열사로 편입됐다.
하이트진로는 박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지난 2008년 4월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
이들 인력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 인력으로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업무인 기획·재무·영업 등을 수행했고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거래를 기획·실행했다.
또 하이트진로는 맥주용 공캔을 생산해 하이트진로에 전속 납품하는 업체이자 OCI 계열사인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도록 해 부당한 통행세를 지급했다. 공캔 1개당 가격은 2원에 책정됐다.
공캔은 250ml, 355ml, 500ml 등 세 가지 규격이며 하이트진로는 해당기간 중 연평균 4억6000만개를 구매했다.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의 매출 규모는 2007년 142억원에서 2008~2012년 연평균 855억원으로 6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이익인 56억2000만원도 제공 받았다.
또 하이트진로는 2014년 2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 전액을 키미데이타에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한 것으로도 적발됐다.
당시 서영이앤티는 차입금 이자비용 42억원과 당기순손실이 1억5900만원에 달하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 이에 하이트진로가 직접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수를 제안하고 매매가격을 직접 협상했다. 특히 미래수익가치법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며 정상 가격인 14억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25억원)에 금액을 책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2012년 4월 하이트진로의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매각에 직접 관여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 및 총수 2세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용역대금 인상계획 결재란과 핵심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하이트진로는 2014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광글라스에 공캔과는 무관한 밀폐용기 뚜껑(글라스락캡) 구매시에도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 결과 서영이앤티는 323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했고 당기순이익의 1309.9%에 달하는 이익인 18억6000만원을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총수 2세 박태영 지분 인수 이후 동일인(박문덕)의 지분 증여, 기업구조개편을 거쳐 2011년 현재 하이트홀딩스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며 "하이트진로는 총수가 단독지배하던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총수 2세가 함께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