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접수 받은 조정 사건 10건 중 8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 지난해 조정 신청 3354건을 접수 받아 이 중 3035건을 처리해 조정 성립률이 87%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사건 처리 중 소제기, 각하 등 중지한 사건을 제외하고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0건 중 8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등 분야별 피해에 대해 무료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사건과 처리 건수 모두 전년보다 각각 38%, 36%씩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으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540건)보다 79% 증가한 964건으로 접수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93건)보다 31% 증가한 779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143건)보다 24% 늘어난 1416건 등이었다.
분야별 처리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482건)보다 78% 증가한 85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23건)보다 43% 증가한 750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088건)보다 16% 증가한 1267건 등이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전년(35일)보다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 내에는 처리했다.
또한 1470건의 조정 성립을 통해 피해구제 성과는 947억원으로 전년보다 4% 소폭 증가했다. 피해구제 성과는 조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등의 성과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구제액은 953억원, 절약된 소송비용은 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858건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309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130건), 사업활동방해(46건) 등이 뒤따라싿.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124건(16.5%)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105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38건), 부당한 계약 해지(33건) 등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908건(7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101건), 부당한 위탁취소(74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39건) 등이었다.
조정원은 "지난해에는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하도급거래의 주요 분쟁 조정 분야의 사건 접수와 처리가 크게 늘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면서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