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한층 쉬워진다.
HUG는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HUG의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를 보호해 왔다.
가입자 수도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2013년 상품 출시 첫해 451가구에 그쳤던 보증세대 수가 2017년에는 4만3918가구로 급증했다.
이날 시행되는 제도의 개선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입 시 임대인 확인 절차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 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상품 가입 이후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 여부 없이도 세입자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청 이후 가입까지 소요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돼 임차인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율도 30%에서 40%로 확대해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또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 제한을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 한도는 60%로 유지된다.
HUG 측은 "최근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돼도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 시기를 놓친 임차인들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HUG 지사,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