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된 이장석(52)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상소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법원29부(김수정 부장판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된지 사흘만이다.
이장석 대표는 2008년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10억씩 두 차례)을 투자 받았다. KBO 가입금을 낼 자금이 부족했고, 홍 회장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가입금을 충당했다.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내주는 조건이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2012년 홍 회장의 지분 40%를 인정했고, 2014년엔 서울중앙지법이 주식 양도 집행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는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했지만 실행하지 않아 결국 기소됐다.
이밖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도 인정됐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할 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회사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유흥주점 인수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는 등 회삿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했다. 이 밖에 상품권 환전 방식을 이용해 회사 운영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홍성은 회장과 벌이는 진실공방이다. 1심 재판부는 일단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주 발행이나 각종 투자 계약을 하면서도 지분 양도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점, 중재원의 판결과 소송을 거친 뒤에도 피해자에 대한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 대표가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하게 해 편취를 했다고 판단했다.
KBO는 재판 직후 규약 제152조 제 5항에 의거해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