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의 전 여자친구 A씨(34)가 사기미수 혐의 일부 유죄로 벌금 500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A씨에게 적용된 사기미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인 '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씨에게 폭행당해 유산당했다'에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의로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내용을 수정·합성·변작했다는 증거가 없고, 나중에 일부 복구된 내용을 봐도 최씨에게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나 대화 전체가 왜곡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를 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법원은 A씨가 정형외과를 방문했을 때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의 말에 '임신하지 않았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미혼 여성이 어머니 앞에서 임신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2014년 10월에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씨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은 본인이 허위임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A씨가 2014년 5월의 임신과 유산과 관련해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해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임신·유산이 허위인지 알 수 없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현중이 유명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A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 '꽃뱀'이라는 비난을 받자 자신을 보호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제보로 보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현중과 A씨가 교제하는 동안 2013년 7월과 2014년 6월 두 차례 임신했다가 유산 또는 중절을 겪었고, 두 사람이 교제하는 동안 김현중의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등 김현중 사생활에도 비난 여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사건 전체에서 유죄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범행 경위, A씨가 초범인 점, A씨가 김현중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취하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A씨가 지난 2017년 1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새롭게 재판이 시작됐고,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이날 A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