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범 도입해 시행한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합쳐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DSR 기준이 100%일 경우 연봉이 7000만원인 차주의 경우 연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7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지표로 활용해본 뒤 올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관리 기준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역시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어렵게 하는 조치다.
은행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소득에 견줘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새로 대출을 해줄 때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도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RTI·LTI 등이 적용되면서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옥죄기가 시작돼 앞으로 대출은 어둑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경기회복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등에 따라 당분간 금리는 계속 상승할 전망으로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상황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